세상 이야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단계

수퍼브 2021. 9.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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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퍼브 JH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는 어떤 대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이상이면 됩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상태가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넘으면 됩니다.

 

퇴직사유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했던지 임금이 밀렸던지, 임금이 깍였던지 등 아니면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출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만두게 되어도 해당됩니다.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허용을 하지 않아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세한 사유는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많이 묻는 질문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퇴사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입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사유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보험센터에 등록을 해줘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기한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서 그만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을 해줘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면되고 회사로 요청하기가 불편하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해서 요청하시면 고용보험센터에서 퇴사한 회사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라고 연락이 가게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입력이 완료가 되면 위와 같이 사업장명, 이직사유 등이 입력되어 조회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워크넷에 가입하고 아래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갑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학습해야 합니다.

클릭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영상 시청을 누르고 학습을 완료하면 됩니다.

동영상 화면이 안나타나거나 진행이 안된다면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에 설명되어 있는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필히참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아래 단계별 방법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수퍼브 JH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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