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퍼브 JH 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 했어요.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 소개 합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더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연봉 4천만원 직장인, 주담대 1억 줄어든다
더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연봉 4천만원 직장인, 주담대 1억 줄어든다
◆ 대출규제 강화 ◆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받는 총대출액이 2억원보다 많으면 연간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돼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상당 폭 줄어든다.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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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받는 총대출액이 2억원보다 많으면 연간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돼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상당 폭 줄어든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앞당겼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긴 수준이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개인의 대출 한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리해보면...
1. 은행에서 받는 총대출금액이 2억원보다 많으면 월마다 균등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을 합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된다.
(내년 1월, 즉 2022년 1월부터 적용)
2. 은행에서 받는 총대출금액이 1억원보다 많으면 월마다 균등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을 합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된다.
(내년 7월, 즉 2022년 7월부터 적용)
매일경제 기사중에 잘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연봉별 대출 금액으로 현재 대출가능 금액과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시뮬레이션 되어 있네요.
조정 지역 5억원 주택을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현재 대출을 하게되면
대출 총 한도가 2억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2억원 이상 대출규제를 받는 내년 1월 이후에는 DSR이 40%까지만
받을수 있으니 1억 5,500만원으로 약 1억원을 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년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DSR 40%를 잘 계산하셔서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수퍼브 JH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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