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수퍼브 2022. 2.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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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퍼브 JH 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 소송 판결이 나온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자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경향신문]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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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법무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한 경우 갱신계약이 보장하는 2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판 집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복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상 자기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파는 것도 불법이라고 막는다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 생각되네요.

계약갱신보다 재산권 보장을 더 우위에 둬야하는게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유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A씨는 2016년 11월 2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8000만원에 계약했다. A씨는 전세계약 종료일 두 달 전인 2018년 10월 20일 계약을 2년 연장해 2020년 12월 26일까지 거주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A씨는 바뀐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집주인 B씨는 “우리가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결국 계약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B씨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은 이사 후 7개월 뒤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정보로 기존에 살았던 아파트 주변 매물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살았던 집이 매물로 나왔던 것을 알고 등기부등본을 뗐다. 등기부 상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퇴거하며 지출한 957만5000원을 부담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전호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나올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든 정부 문제이지요.

 

최하위 소외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잘하는 것이나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치이념에 치우쳐서 정책을 남발하지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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